서울시 광진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사례 포워딩 법인설립과 한 번에 해결한 사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화주(물건 또는 화물의 주인)의 의뢰를 받아, 수하인(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는 자)에게 전달되기까지 필요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즉, 집화부터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최종 배달까지 물류 전반의 흐름을 관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중개를 넘어 운송계약의 주체가 되어 화물 운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직접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 운송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종입니다.
쉽게 말해, 선박이나 항공기, 트럭, 창고 등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운송 수단과 물류 서비스를 연결하여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물류 컨트롤 타워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나 사업자들이 무역업에 진출하거나 Amazon과 같은 해외 판매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직접적인 시설이나 운송 장비 없이도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 기준 자본금 요건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소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요.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제출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3억 원 이상 등기에 등재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증빙서류 예금잔액증명서 등)
임원(감사 포함)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3) 1억 원 이상 화물 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서-원본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자산평가액 증명 서류(재무제표 등)
4) 회사 이름이 인쇄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B/L)
5) 방문 시 대리인 신청- 위임장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6)외국인인 경우 범죄사실이 없다는 증명하는 서류(예: 아포스티유)
- 범죄사실 확인서 자체 번역할 경우: 위 번역 사실에 대해 오류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회사에서 책임진다.(회사 이름, 법인인감도장 날인)
- 여권 사본
7)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증명서(외국인 투자촉진법 규정)(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거소 사실 확인서, 거소증, 여권 사본 제출)
< 실제 사례 >
이번 건을 진행한 업체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법인으로, 기존에는 출판물 발행을 주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목적으로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기존 법인이 다른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는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내용을 법인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 및 정관에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경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는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별도의 등기 변경 없이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하증권(B/L) 양식과 운송 약관 등 필수 서류 역시 사전에 담당 주무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준비를 완료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청에 방문하여 원활하게 접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목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법인을 먼저 설립하신 후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필요한 사업목적 구성, 자본금 요건, 사무실 기준 등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정관 변경이나 추가 보완 절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법인 설립 단계부터 등록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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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행정사사무소 01038810595
Apr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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