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 인력 경력으로만 E7 비자 전자공학 기술자 사증발급인정 허가 성공 사례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이공계 인력 확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첨단 산업 및 기술 기반 분야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공계 인재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인재 확보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미 외국인 연구인력을 채용한 기업의 추천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방식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이번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사증발급인정허가를 받은 업체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는 사례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를 비롯해 각종 자동화 장비 및 물류라인 제작, SET-UP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특히 중국 현지에서의 자동화 설비 설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국적의 기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래 협력업체의 소개를 통해 해당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고용업체는 외국인 직원을 최초로 채용하는 기업이었지만, 한국인 상시근로자 수와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외국인 고용 요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 대상 인력의 경우 대학 졸업 여부는 충족하지 않았으나,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과 보유 자격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직무 수행과 비자 신청 요건 충족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신청 업체의 경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자동화 장비 및 물류라인 제작이라는 특수한 산업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E-7 비자 직종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E-7 비자는 직무별 허용 범위와 인정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업 분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의 성격과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직종을 매칭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무 내용과 외국인 인력의 수행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합한 직종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최초에는 전기공학 기술자 직종으로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직종과 실제 수행 업무 간의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이 반려되거나 불허가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 과정에서 경력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포함하여 서류 전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직종으로 판단된 전자공학 기술자 직종의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경력 요건을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사유서 역시 기존 내용에서 직종 적합성과 수행 업무의 연관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전자공학 기술자 직무 기준에 맞춰 신청 서류 전반의 정합성을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전자공학 기술자는 전자 이론과 재료의 물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업·산업·군사·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자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설계·개발하고, 이를 시험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의 유도·추진 제어 시스템, 계측 장비, 각종 제어기 등과 같은 전자회로 및 핵심 부품의 설계까지 포함하는 고도의 기술 직무를 수행하는 직종입니다.
도입 가능한 직업 범위는 매우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공학 기술자를 비롯하여 전자장비 기술자,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도체 공정 장비 기술자, 반도체 소자 기술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메카트로닉스 개발 기술자, 카일렉트로닉스 개발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빌딩자동화 설계 기술자 등 산업 자동화 전반을 아우르는 직종도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전자제어 프로그래머, FA 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와 같은 제어·설계 분야 인력뿐만 아니라, 초음파 의료기기 개발자, 뇌파기 개발자, 심전도기 개발자, 마취기 개발자, 심장세동제거기 개발자, 투석기 개발자, MRI 개발자, CT 스캐너 개발자 등 의료 전자기기 및 첨단 정밀장비 개발 인력까지 포함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와 같이 신청을 진행한 이후에도 해당 업종이 비교적 생소하고, 또한 해당 기업이 최초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현장실사에서는 실제 사업 내용, 수행 업무, 인력 운용 체계 등을 중심으로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 문제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보완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사증발급인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든행정사사무소 01038810595
Apr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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