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력 병원 의원 취업 H1 비자에서 E7 비자 변경 사례
H-1 비자는 여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이른바 관광취업비자입니다. 이를 통해 현지 여행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체류 비용의 일부를 합법적인 근로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관광 목적이 중심이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근로 활동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주당 최대 25시간 이내로 취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고용 형태 자체는 계약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모든 직종에서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허용된 취업 직종 범위 내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H1 비자 취업직종 제한(E1~E7 자격)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E6 비자 직종)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 조종사, 회화 강사 등)
- 상품기획 전문가, 해외영업원 등 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E7 비자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직업(EX. 단란 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등)
워킹홀리데이(H-1) 비자는 모든 국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청년(일반적으로 만 18세~30세)에게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고 현지 문화와 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총 23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협정 내용에 따라 체류 기간과 취업 가능 기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만 근로 활동이 허용되도록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H-1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 조종사, 회화 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특정활동(E-7) 비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국가 국적자가 국내에서 H-1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한 대상 국가인지 여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등 23개 국가 중에서도, 일부 국가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벨기에, 덴마크, 칠레 등 8개 국가는 국내에서 H-1에서 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해당 외국인의 이력서와 고용 예정 업체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E-7 비자 발급 요건 충족 여부 및 직종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체 정보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 시에는 저희 사무소에서 추가적으로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보완적으로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를 통해 적합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E-7 비자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발급 단계와, 이후 고용추천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출입국에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고용사유서와 외국인 환자 유치 계획서 작성입니다. 해당 문서는 기관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무 내용과 사업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위임해 주시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사업 구조를 파악한 후 해당 서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E-7 비자 허가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이번 건의 경우 해당 일본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한 인력으로, 신청 직군과 관련성이 높은 전공 배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도 확인되어 E-7 비자 요건 충족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E-7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고용사유서 작성을 위해 해당 외국인의 경력 이력을 기반으로 이전 근무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업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동시에 고용 예정 업체의 직무 구조 및 수행 업무도 함께 분석하여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이러한 검토 과정을 바탕으로 고용사유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약 3주 만에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4~5주 이상 소요되는 심사 기간에 비해 빠른 결과였으며, 별도의 보완 없이 신속하게 승인된 사례로 고용업체와 외국인 모두 매우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이든행정사사무소 01038810595
Apr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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